창원특례시는 2월부터 공직사회의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 생활화에 앞장서기 위해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 대상 기후행동 5가지 생활실천 운동으로 2층 승강기 운행 제한, 채식의 날 확대, 양면인쇄, 다회용기(창원돌돌e컵 등) 사용, 청사 내 종이타월 사용금지를 선정했으며, 연간 공무원 1인 23.2kg, 전 직원 참여시 71만4578kg의 이산화탄소(30년산 소나무 7만8525그루 식재 효과)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기존에 실천하고 있는 방법 외에 '2층 승강기 운행 제한' 및 '채식의 날 확대 운영' 2가지 기후행동을 새로이 선정했다. 시청사 내 승강기 2층 버튼에 덮개를 설치해 공무원은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보행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는 덮개를 열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시청 기준 연간 22.8톤의 탄소 배출(소나무 2501그루 식재 효과)을 줄일 수 있으며, 시청 방문자도 함께 참여하면 더 많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제로 도전을 실천하고자 방문민원 및 각종 회의시 다회용기를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사용된 다회용기는 전문세척업체를 통해 '애벌세척-초음파세척-고온·고압세척-열건조-자외선 살균소독' 과정을 거치므로 다회용기 위생문제는 없으니 걱정없이 사용해도 된다고 전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