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가 다음 달부터 구청사 내 종이컵 플라스틱컵 등 1회용컵 반입 금지를 추진한다. 적용 대상이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 등까지 포함해 사실상 부산에서는 첫 시도다. 이런 움직임이 다른 기초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30일 부산 해운대구 구청사 입구에는 다음 달 1일부터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구청 직원이 이곳을 오가는 민원인 등에도 향후 1회용컵 반입이 안 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해운대구는 정부의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과 관련 조례 등을 근거로 구청사 내 1회용컵 반입 금지를 추진한다. 1회용컵 등의 사용을 줄여 폐기물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친환경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1회용컵을 반입할 수 없는 만큼 대신 구청사 각층에 다회용컵(E컵) 160개씩을 배치했다. 이 컵을 사용한 뒤 수거함에 넣어두면 해운대지역자활센터가 매일 수거해 씻은 뒤 재배치한다.
적용 대상이 모든 직원뿐만 아니라 구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등도 포함해 입구에서 실랑이도 벌어질 수 있다. 해운대구 각 부서도 혹시나 다회용컵을 확보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민원용 추가 음료 구매 등을 고심하고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민원인 등이 1회용컵을 들고 오면 밖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다만 막무가내로 들고 오면 반입 금지를 강제하긴 어렵다. 그래도 차츰차츰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기초지자체 가운데 사실상 처음으로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 등에도 1회용컵 반입 금지가 추진되면서 다른 기초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끈다. 동래구는 지난 3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직원에게 적용하지만 민원인 등에게는 들고 오지 말라고 안내하는 정도다. 동래구는 구청사 카페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대부분의 직원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닌다. 회의 등에 음료 등을 담기 위해 별도의 유리컵 40개도 청소과에 두고 있다.
사상구도 지난 4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 중인데 플라스틱컵만 시행하고 오는 11월부터 종이컵으로 확대한다. 민원인에게는 플라스틱컵 반입 금지 협조를 구하는 정도다. 부산진구는 다음 달부터 주 1회(금요일) 1회용컵 반입 금지를 시행하고, 동구는 올해 하반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북·사하·영도·중·강서·수영·연제·남·서·금정구와 기장군은 각각 아직 검토 중이거나 시행 계획이 없다.
한편 카페·식당 등의 1회용품 규제는 지난 4월 재개됐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1회용컵에 담긴 음료 구매 시 보증금 300원 결제 뒤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시행은 중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오는 12월까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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